국립묘지 안장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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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이후 |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6-17 14:48 조회수 916 |
본문
▶ | 관계법령 |
- 국립묘지령('93.3.6, 대통령령 제 13869호) - 국립묘지령 시행 규칙('93.9.11, 국방부령 제 439호) | |
▶ | 안장대상 |
가. 장관급 장교/ 20년이상 군에 복무한 자 중 전역·퇴역후 사망한 자 나. 현역 군인, 소집 중의 군인 및 군무원으로서 사망한 자 다. 군 복무중에 전투에 참가하여 무공이 현저한 자 ( 태극, 을지, 충무, 화랑, 인헌 무공 훈 장 수훈자 ) 라. 국장 또는 국민장으로 장의된 자 마. 5급 이상의 상이를 입고 전역·퇴역한 자로서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 | |
▶ | 안장지역 |
- 대전 현충원(국립묘지) | |
▶ | 안장절차 |
가. 유가족은 구비서류(4종)와 도장을 지참해서 재향군인회(시.도회)에 안장을 신청함. 나. 재향군인회(시.도회)는 국방부에 안장을 상신함. 다. 국방부는 대전 국립묘지에 안장을 지시. 라. 대전현충원(국립묘지)는 유가족들에게 안장일자를 통지. - 총 행정소요 일수 : 3~6일 (합동안장 : 월 1회 매월 하순) | |
▶ | 구비서류 |
가. 안장 신청서/ 서약서 1부 (재향군인회 본회, 시 · 도지회 서식 비치) 나. 연금증서 원본 (국방부 연금과 발행) 다. 사망 진단서 1부 (병원/ 의원 발행) 라. 신청인 도장 (미망인 또는 유족의 도장) | |
▶ | 합장 안장식 |
- 시기 : 월 1회 / 시간대별 의식절차 유가족등록(안내실) 호국영화관람(현충관) 안장의식(현충관) 영현 봉송/하관 13:00 ~ 13:20 13:20 ~14:00 14:00 ~ 15:00 15:00 ~ 16:00 | |
▶ | 배우자 합장 |
가. 배우자의 합장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가 기 안장된 후에 가능 나. 신청서류 : 합장신청서 1부(국립묘지 관리소 서식 비치), 사망진단서 1부, 호적등본 1부, 다. 신청인 도장 라. 접 수 처 : 현충원(국립묘지) 관리소 전례과 영현계 | |
▶ | 국립묘지 안장의 제한 |
가. 군 인사법 제 10조 제 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. 사망하기 전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다. 불명예스러운 사망자 (형사자, 가해자, 자살자, 변사자) 라. 국적상실자 | |
▶ | 참고사항 |
가. 국립 현충원 내에는 음식점이 없으므로 도시락 등 식사 별도 준비 (식사 장소는 제공됨) 나. 안장식 종료후 가정 의례에 따라 의식(제사)을 갖출 수 있으므로 술, 과일, 향 등 별도 준비 다. 봉안시 도자기 유골함은 국립 현충원에서 국비로 지원 (별도 구매 불필요) | |
▶ | 관련부서 |
가. 육본 인사참모부 예비역협력과 : 서울 (02) 505-1331~5, 대전 (042) 550-1331~5 나. 국방부 인사복지국 근무과 : 서울 (02) 748-5131 다. 재향군인회 복지과 : 서울 (02) 417-5275 라. 대전현충원(국립묘지) 전례과 영현계 - 대전 (042) 822-5602, 서울 (02) 505-7713, FAX : 대전 (042) 822-0026 - 서울국립묘지 전례과 영현계 : 서울 (02) 814-5451, (교환) 620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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