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족연금지급(해당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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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이후 |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6-17 14:47 조회수 964 |
본문
▶ | 1. 제출서류 |
- 유족연금 지급청구서, 사망경위서 1부 - 사망 확인된 호적등본(제적등본), 주민등록등본 각 1부 - 수급권자 本人의 인감도장 · 인감증명서 1부 - 수급권자 명의의 인감도장 · 인감증명서 1부 -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(계좌 확인용) 1부 - 사망진단서, 초진진단서 각 1부 - 유족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- 기타 해당사항 서류 | |
▶ | 2. 법원 판결문, 교통사고 사실확인서, 합의서, 제 3자 가해신고서, 산업재해 수령여부 확인 서 사망사실 증명원. |
▶ | 3. 자료참조 : 국민건당보험공단 홈페이지(사이버 민원실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