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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중한 이에게 따뜻한 안식을 주는
금사장례식장

금융거래내역조회
장례이후
작성자 최고관리자    작성일 21-06-17 14:46    조회수 9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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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상속인의 예금계좌·대출내역 등을 모를 때
 

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하고 있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(사망자)의 예금잔액 및 대출금액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. 또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 버린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?

- 상속인이 피상속인(사망자)의 금융거래 내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했던 부채까지 상속 받게 되어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. 또 상속세를 신고할 때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을 누락하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.

상속자에 대한 금융거래 조회서비스
 

상속인(후견인 포함)이 피상속인의 예금·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금융감독원
(금융소비자보호센터)에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1.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, 대출, 보증, 증권계좌, 보험계약,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 거래유무

2.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, 증권, 생명보험, 손해보험, 종합금융회사, 상호신용금고, 여신전문금융회사(신용카드, 리스, 할부금융, 캐피탈)

3. 처리기간 개별금융회사 : 신청일로부터 3~15일 =>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.

4. 신청서류 -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-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(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) -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(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(실종선고,금치산선고) 원본 ) - 제적(호적)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(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(호적)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)

5. 자료제공 국세청 잠깐세금상식 금융감독원
(금융소비자보호센터 위치)
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. 02-3771-5114. 민원전화: 국번없이 1332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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