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상속인(후견인 포함)이 피상속인의 예금·대출 등 금융거래사실을 금융감독원 (금융소비자보호센터)에서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1. 조회대상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, 대출, 보증, 증권계좌, 보험계약,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 거래유무
2. 조회대상 금융회사 은행, 증권, 생명보험, 손해보험, 종합금융회사, 상호신용금고, 여신전문금융회사(신용카드, 리스, 할부금융, 캐피탈)
3. 처리기간 개별금융회사 : 신청일로부터 3~15일 =>전산화 정도에 따라 일부 금융회사에서 회신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.
4. 신청서류 -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- 호적등본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(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) - 실종 또는 심신상실시 ( 호적등본 및 법원판결문(실종선고,금치산선고) 원본 ) - 제적(호적)등본 제출시 유의사항 ( 피상속인 및 상속인등 관련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제적(호적)등본에 정확히 기재되었는지 여부 )
5. 자료제공 국세청 잠깐세금상식 금융감독원 (금융소비자보호센터 위치)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번지. 02-3771-5114. 민원전화: 국번없이 13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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