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|
---|
장례이후 |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6-17 14:45 조회수 920 |
본문
▶ | 상속 구비서류 |
①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(행정정보공동 활용 가능시 제출 생략) ② 상속세과세가액 계산명세서 ③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④ 채무,공과금,장례비용 및 상속공제 명세서 - 채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상속 개시 전 1(2)년 이내 재산처분,채무부담내역 및 사용처소명명세서 - 배우자의 상속재산이 분할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⑥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제출하는 서류 등 | |
▶ | 상속재산 |
상속이 개시되는 때에 상속세가 부과되는 과세물건을 상속재산이라 하며,여기에는 피상속인 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 적 가치가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.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.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상속재산 외에도 의제상속재산을 규정하고 있다. | |
▶ | 의제 상속세 |
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더라도 일정한 재산은 이를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데 이는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그 형식이 상속ㆍ유증 또는 사인증 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을 기하기 위함이다. 의제상속재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,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, 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 등이 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