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순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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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이후 |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6-17 14:44 조회수 929 |
본문
▶ | ① 제1순위 |
- 피상속인의 직계비속(태아를 포함) | |
▶ | ② 제2순위 |
-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되며 직계존속이 2인이상인 경우 그 직계존속들이 촌수가 같으면 같은 순위로 상속인이 되고, 촌수를 달리하면 최근친이 먼저 상속인이 된다. (직계존속에 대해서는 대습 상속이 인정되지 아니함) | |
▶ | ③ 제3순위 |
-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경우는 배우자 및 1, 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. | |
▶ | ④ 제4순위 |
피상속인의 3촌부터 4촌 이내의 빙계 혈족 이들의 경우는 직계비속, 직계존속, 배우자 형제 자매가 없는 경우에만 상속인이 되고, 촌수가 같으면 공동상속인이 된다. | |
▶ | ⑤ 배우자 |
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, 그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. | |
▶ | ⑥ 특별연고자 |
피상속인을 요양, 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 법원이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 하는 경우 | |
▶ | ⑦ 국가 | ||
상속인 수색 공고기간(2년이상)내에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.
① 상속인 및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: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②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 : 상속개시일부터 9개월 이내 ③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: 지정 또는 선임되어 직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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