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망신고절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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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례이후 |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-06-17 14:42 조회수 938 |
본문
▶ | 사망신고인 |
사망신고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이다.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출생신고에 의하여 호적에 기재되고 사망신고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된다. | |
▶ | 신고의무자 및 신고기간 |
사망신고는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이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 그러나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도 적법한 신고로 효력이 있다. | |
▶ | 신고적격자 |
사망신고는 사망자의 호주, 친족,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도 할 수 있으며, 이는 신고의무자로서의 신고가 아니고 신고적격자로서의 신고이기 때문에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 | |
▶ | 신고장소 |
사망자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주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 - 사망지, 매장지 또는 화장지 시(구)·읍·면의 사무소에도 할 수 있다. - 사망자의 주민증록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에 사망신고를 할 수 있다. | |
▶ |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| ||
가) 사망일시 나) 사망장소 다) 첨부서류
마)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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